[전문가 기고] 세법개정안 적용한 연말정산 세제 혜택
[전문가 기고] 세법개정안 적용한 연말정산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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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FP기획파트 문제언수석

지난 7월 말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는 민생안정과 관련된 서민, 중산층 지원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세법개정에 포함된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한도를 조정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란 근로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사용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득공제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인정한다.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되, 공제금액이 공제한도에 걸리는 경우는 신용카드의 혜택도 살펴보면서 유리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살펴 볼 사항은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지원책 중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3가지(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출산과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의 자녀세액공제를 두고 있다.

여기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그해에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보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부터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자가 2017년도에 1명을 출산하는 경우 자녀수 세액공제 30만원, 6세 이하 세액공제 15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50만원 등 총 95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만 6세 이하)가 2명 있는 근로자가 2017년도에 1명을 더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녀수 세액공제 60만원, 6세이하 세액공제 30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 70만원 등 총 1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을 예저어하고 있는 경우, 참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세법상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중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와 기저귀, 분유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등이 있다.

참고로 올해 개정세법안을 보면 기업측면의 출산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7%→10%)하는 것,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킬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율을 인상(50%→100%)하는 것,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요건을 완화(현행 : 퇴직후 3~5년이내 재취직→개정안: 퇴직후 3~10년 이내 재취직)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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