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통사 과장 광고 보상 '눈 가리고 아웅'
[기자수첩] 이통사 과장 광고 보상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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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뷔페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밥 한 공기 공짜로 준다는 건가요?", "현금으로 주세요.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시작되자, 소비자들은 자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일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안 이행을 시작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경우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동의의결 보상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상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통사들은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며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후 추가 데이터는 일정 속도로 제한해 제공했으며, 소비자들은 음성과 문자도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했다.

이러한 '무제한 데이터' 광고에 속아 이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736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번 보상으로 LTE 데이터 쿠폰(1~2GB)을 받게 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8만여명도 30~60분의 무료 통화로 보상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소비자 피해보상책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679억원에 해당한다. 엄청난  액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게 현실이다.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 사람에게 추가데이터나 음성을 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쿠폰을 제공하고 등록·사용하는 기간이 짧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소비자들은 그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음성 통화도 3개월로 동일하다. 그 안에 사용하지 못한 쿠폰은 소멸돼 고스란히 이통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공정위와 기업들은 이번 보상안을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내놓았지만, '갤럭시노트7 사태'에서 보듯 기업과 소비지간의 간극은 너무도 크다.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 공정위와 기업은 고민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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