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어로 금융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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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공동으로 '금융민원 상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전했다.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국장은 "금감원 콜센터 1332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하면 외국어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들의 우리말 소통 능력이 부족해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제대로 상담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174만명)의 출신국은 중국(95만명), 베트남(20만), 미국(7만), 필리핀(7만), 캄보디아(5만), 인도네시아(4만) 순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콜센터로 상담을 원할 경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해 원하는 외국어로 3자간 동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한국어 1 △중국어 2 △영어 3 △베트남어 4 △타이어 5 △일본어 6 △몽골어 7 △인도네시아어 8 △프랑스어 9 △방글라데시어 10 △파키스탄어 11 △러시아어 12 △네팔어 13 △캄보디아어 14 △미얀마어 15 △독일어 16 △스페인어 17 △필리핀어 18 △아랍어 19 △스리랑카어 20 등의 전용회선번호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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