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대법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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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들어 줘…파장 클 듯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대법원이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판결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일단락 됐지만,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삼성생명보험이 자살한 A 씨의 유족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해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지만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교보생명이 승소했던 건과 마찬가지로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놓고 한화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보험가입자 C씨의 유족 D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미지급 생보사들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사들은 '배임죄'에 휘말릴 우려도 있어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지급한 생보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함 보험사는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히 행정제제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신협중앙회에 대해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도 여전히 일관된 대답만을 늘어놓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업계 관계자는 "판결이 마무리 됐지만 아직까지도 자살보험금에 대한 해결방안은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미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나선 보험사들도 난처해진 건 마찬가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객들과 주주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관계자는 "나중에 주주들이 배임죄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선동 의원은 이날 '배임죄' 소지를 원천으로 차단해줄 수 있는 소멸시효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배임죄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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