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 '심사강화'…원리금 '분할상환'
상호금융 대출 '심사강화'…원리금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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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의 심사가 강화되고, 대출 원리금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평균 3년 정도로 짧아 만기 5∼10년의 중장기 주담대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은행에 적용됐고, 7월부터는 보험사로 확대됐지만, 상호금융권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중장기 대출부터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 만기가 10∼30년인데 비해 상호금융권 만기는 2∼3년으로 짧은 데다 생계자금용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5.1%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분할상환 비중을 15%로 끌어올리기 위해 분할상환 목표치를 빨리 달성하는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예대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80%인 상호금융권 예대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장기 대출상품 출시 촉진은 물론 만기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상호금융 이용자의 경우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직업군이 다수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조합이 2400여곳에 이르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소득심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급적 빠르게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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