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쌍용화재 적기시정조치 검토
금감원, 쌍용화재 적기시정조치 검토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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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쌍용화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검토중이다.
이는 쌍용화재가 5월말까지로 예정됐던 자본확충에 실패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보험검사국 관계자는 2일 쌍용화재의 경우 자본확충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100% 기준을 5월말까지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등의 적기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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