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복층거래구조, 납품업체 고충 잘 알고 있다"
정재찬 "복층거래구조, 납품업체 고충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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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 개최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한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유통벤더가 제 기능은 다 하게 하면서 거래단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통벤더와 납품업체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 관리'나 'MD'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간도매상으로 그 자체로는 물류 효율화와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거래단계를 한 단계 늘려 납품업체에게 돌아갈 이윤이 줄어들게 하거나,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창구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유통벤더-납품업체로 이어지는 중층 거래구조에서는 여전히 납품업체의 고충이 상당하다"며 "이에 유통벤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관계가 많은 TV홈쇼핑과 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착수해왔는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유통벤더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들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 대형마트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업계 자율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내년 1월부터 △유통벤더와 거래하는 2차 납품업체의 애로사항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애로 및 불만사항을 다수 유발한 유통벤더는 재계약 심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율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철저히 점검·평가해보고, 불공정거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TV홈쇼핑 등 다른 업태에까지 이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것.

정 위원장은 "또 기존 공정거래 협약제도나 표준계약서 등에도 이러한 장치가 반영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는 그동안의 법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사각지대는 없는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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