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장 "유통벤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정재찬 공정위장 "유통벤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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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 "실태 파악 후 현장조사 실시"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약속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유통벤더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 관리 및 MD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물류효율화와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고액의 수수료를 떼어 납품업체의 이윤을 줄어들게 하거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유통벤더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8월부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거래가 많은 TV홈쇼핑 및 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위반혐의 업체를 선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유통벤더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를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올해 7월, 대형마트 자율 개선방안에서 △유통벤더와 거래하는 2차 납품업체의 애로사항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애로·불만사항을 다수 유발한 유통벤더는 재계약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그간 드러나지 않던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제시하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통벤더의 재고물량 부담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 강요, 유통벤더의 택배비 및 판촉비 등 비용부담 전가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도 지목했다.

일례로 유통벤더를 통해 홈쇼핑에 입점한 C업체는 유통벤더 쪽에서 수시로 홈쇼핑에서 부담해야할 택배비 부담을 전가하고, 사은품 추가에 따른 비용도 부담시켰다는 내용과 일부 홈쇼핑의 경우 특정 유통벤더를 이용하지 않으면, 방송 일정이 늦어지거나 황금시간대에 편성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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