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국감 이후…IFRS4 2단계 도입· 보험사 자본확충 방안은?
[초점] 국감 이후…IFRS4 2단계 도입· 보험사 자본확충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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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서지연기자] #.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다소 민망한 장면이 연출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연착륙을 위한 금감원의 세부기준 제시를 촉구하며, IFRS4 도입과 삼성생명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계열사 지분의 시가반영 문제가 상충되는 측면은 없는 지 질의했을 때였다.

질문을 받은 진 원장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자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이 서포트에 나섰다. 그러나 IFRS4 핵심 논점(보험사 부채 시가평가 전환)에 대해 짚었을 뿐, 정확한 답변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결국 진 원장이 "정확한 실무내용을 확인해 보고…(알려 드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 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금감원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 된 현재, 진 원장은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

◇금감원, 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 어디까지? = 20일 심 의원실 측은 서울파이낸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이후 금감원 측에서 의원실에 방문해 IFRS4 도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IFRS4 도입에 따른 보험사 회계기준 변경안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IFRS4 적용 결과에 관한 충격 시뮬레이션까지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의 마무리 된 회계기준 변경안의 발표가 늦춰지는 이유는 금융위원회와의 일정 조율 때문"이라며 "우선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4 2단계 기준서 작성이 내년 3월 완료될 것으로 보여져, 그에 맞춰 변경안을 발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겠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 표=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홈페이지 캡쳐

의원실 측은 "다만 이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IFRS4가 적용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3개 주요 보험사의 부채증가 예상규모는 무려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 중 생보(삼성·한화·교보) '빅3'가 차지하는 부채 증가액만 60조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시장점유율(M/S) 30%를 차지하는 '리딩 컴퍼니' 삼성생명조차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대규모 고객을 보유한 1위사가 향후 보헙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삼성생명은 "......" = 당시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이 "자본확충 문제는 금융당국의 IFRS4 관련 변경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을 강하게 질타한 것도 맥락이 같다.

삼성생명은,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인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돼 자본확충 우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가 관할하는 보험업 감독규정(별표11)을 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시가 대비 취득가'로 적용하고 있다. 총 자산 대비 주식·채권 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총자산은 시가 기준, 분자가 되는 주식과 채권 금액은 취득당시 원가로 계산하는 것이다.

▲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쳐)

그런데 보험회사를 제외한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업 등 여타 금융업권은 '시가 대비 시가'로 적용받고 있어, 유독 보험회사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문제'가 상존해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출 당시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총 자산은 2013년말 기준 약 157조원이다.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3%로, 약 4조7000억원 이내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2조6000억원이지만 재무제표상 가액(시가)로 계산하면 19조1000억원으로 한도를 훌쩍 넘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7년 내 약 15조원 수준의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與小野大)'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실 측은 "현재 삼성생명법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단계로, 국감 이후 정무위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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