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금융권, '풍선효과'에 '대출 옥죄기'…서민은 어디로?
1·2금융권, '풍선효과'에 '대출 옥죄기'…서민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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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사금융 뿐…"어설픈 정책으로 또 등골"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서민의 주택대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의 집단대출 관리 강화 대책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주택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급해진 이들의 발 길이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금융당국의 어설픈 정책 집행으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됐다는 푸념이 벌써부터 들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31일부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서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담보대출할 때 인정되는 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변경하고, 가산비율도 10%p에서 5%p로 인하해 최대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15%p 낮아진다.

또한,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자금공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로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정 부분의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올해 9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조6604억원으로 전년 말(30조8927억원)대비 약 5.7%(1조7677억원) 늘었다. 농·축협상호금융사의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45조839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6.13% 늘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화면서 거절된 고객들이 상호금융권으로 많이 넘어왔다"며 "결국 풍선효과로 인해 취급액 증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역시도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조24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말(9800억원)대비 26.5% 올랐다.

이런 상황에 지난 14일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일환으로 내놨던 정책금융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한 심사 요건과 대출 요건을 강화키로 하면서, 앞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규제에 나선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무주택이나 주택 취급 30년 이내인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연 2.5%(10년)에서 2.75%(30년)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에 상고나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던 상품이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한선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락하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면서 당장 집을 구하던 서민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 서민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제공을 걸면서 앞으로 서민들이 대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국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준비되지 않은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해 서민층이 주택이나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돈이 나가는 창구를 전면적으로 막아 대출수요를 조절한다는 접근보다는 소득이나 계층, 지역으로 나눠 선별적으로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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