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vs 약사법…제약업계, 일부 조항 충돌 '혼란'
청탁금지법 vs 약사법…제약업계, 일부 조항 충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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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제약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각 제약사들은 자체적인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열고 행동지침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상태다.

기존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은 약사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약사법과 청탁금지법 조항이 일부 충돌하면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탁금지법과 약사법의 식사비 상한은 각각 3만원과 10만원으로 다르다.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대학병원 교수들과 식사할 때 약사법에 따라 10만원 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비 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등은 이에 청탁금지법 내용을 반영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청탁금지법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강연 및 자문에 대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의료인과 해당하지 않는 의료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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