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유통 중인 SLS 함유 화장품 '틴트' 67종 규제해야"
[2016 국감] "유통 중인 SLS 함유 화장품 '틴트' 67종 규제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소하 의원, 유해성 지적국내 화장품 1238종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 SLS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미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이 성분을 사용할 경우 내장 및 피부흡수로 이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SLS를 함유한 제품은 1238종에 달한다. 이 중 1000여개 품목이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목욕용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207개 품목은 기초와 색조화장품에 쓰이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입술에 바르는 '틴트' 제품에 대한 SLS 사용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틴트는 청소년들도 사용하는 뷰티 제품으로 반나절 이상 입술에 남아있고 섭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틴트 제품 중 67개 제품에 SLS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아이차밍 △조이코스 △투쿨포스쿨 △더샘인터내셔날 △쏘내추럴 △카라디움 등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독성학회 조사결과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흡수되기 쉽고 피부알러지와 탈모, 백내장을 유발한다"며 "내장기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체내에 잔류할 경우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SLS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한번도 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손문기 식약처장은 "그 물질(SLS)과 관련해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해당 성분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의 SLS를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 기준을 세우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틴트 67개 품목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