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은행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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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의 8·25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가 연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서 리스크를 10%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를 더 깐깐하게 봐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점검도 예고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라는 일종의 '구두 관리'에 나선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현재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과 부산에 분양할 예정인 6개 단지 5528가구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등 공공분양마저 유탄을 맞게 됐다.

반면 LH는 민간 건설사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없이 최저 금리를 제시한 곳을 중도금 대출 은행으로 선정하는데, 은행들이 집단대출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며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문턱도 대폭 높아졌다. 주금공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대출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시세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을 연말까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시중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와 수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4%대로 시중은행보다 1%p 이상 높은 데다 곧 제2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 그나마도 대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2금융권을 겨냥한 가계대출 대책이 속속 시행된다.

먼저 이달 31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p 줄어든다.

또한,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연내 나온다.

현재 상호금융은 은행·보험권과 같이 소득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는 소득심사를 하고, 분할 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규제와 영업규제 강화를 통해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연말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도 예정돼 있다. DSR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개념이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모두 포함된다.

DSR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활용되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권과 정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는데, 제2금융권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지면 서민층은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정곡을 찌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생각지 못했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 수요자들이 점점 더 높은 금리로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저신용자 대출 상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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