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공정위, 전임위원장 소속 민간기업 과징금 감면 의혹"
[2016 국감] "공정위, 전임위원장 소속 민간기업 과징금 감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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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의원은 17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조2269억원 규모의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두산중공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심사결과를 번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 5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었다. 리니언시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뜻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준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심사관은 "두산중공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했다"며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11월26일 통보했다.

그러나 2016년 4월20일 전원회의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전원회의에서는 두산중공업의 누설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라는 것이다. 누설을 했던 두산중공업 상무 A씨가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리니언시 사실을 누설했고, 일부 담합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법·규정과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심사결과를 뒤집은 데는 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3월27일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역할이 있었다는 게 정재호의원의 주장이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두산중공업에 같은해 3월27일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 시기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시기이기도 했다.

또 공교롭게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시행일인 3월31일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구체화한 방안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준사법적 기관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더 보장돼야 함에도 대형로펌이나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 문제"라며 "두산중공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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