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설립 절차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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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심사 3일만에 이례적" VS 은행연합회 "법률자문 따랐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다수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권청년창업재단 설립 등 기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에서 허위·조작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재단설립추진단은 2012년 5월18일 오전 10시 창립총회와 오전 11시 창립이사회를 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개최한 뒤 같은 날 재단설립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주말을 제외하고 3일만에 심사를 마친 뒤 5월23일 재단설립을 신속하게 허가했다. 심사에 통상 20여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재단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창립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창립총회에 참석했다고 기명날인한 재단 이사장과 이사 8명 가운데 하춘수(대구은행장), 조준희(IBK기업은행장), 안택수(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정국(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박철규 이사(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5명에 대해 김 의원이 소속 기관에 확인한 결과, 외부 출장이 없었다.

김 의원은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상의 기명날인과 의결서 상의 기명날인을 대조해본 결과 민병덕(KB국민은행 대표이사), 하춘수, 조준희 이사의 날인이 각각 불일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병덕 이사와 하춘수 이사는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의결서 상의 기명날인과 출연확약서 상의 인감증명 등 3가지 날인이 모두 불일치했다는 주장이다.

창립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의결서의 팩스 송신 날짜가 재단설립 허가 신청일(5월18일) 이후인 21일(수협중앙회·경남은행·우리은행), 28일(주택금융공사), 30일(정책금융공사)로 기록돼 있다는 점도 의문점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이는 총회 회의록과 함께 첨부돼 제출했어야 할 의결서가 18일 이후에 은행연합회 앞으로 송신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은 출범(5월30일) 한 달여 만인 7월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았다"며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기재부에 재단을 기부금단체로 추천하는 문서에는 주무부처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의 날인도 찍혀있지 않아 기부금 지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설립 이후에도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재단운영 개입은 지속됐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재단설립 이후 매년 소속 직원 1명씩을 민간재단에 파견해오고 있다"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금융권에 수천억원을 모금한 과정과 재단설립 과정 전반이 의혹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단 창립총회와 창립이사회의 의결은 의사록과는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것"이라며 "재단 설립당시 이사진의 일정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연합회는 "서면결의는 이사진에 안건 사전 송부 이후 의결서에 직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재단 설립 당시 법무업무를 대행한 법무법인 검토 결과 본인의 진의에 반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법률적·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희의결서, 출연확약서상 기명날인이 불일치하는 원인은 각 기관 소관 부서별로 다른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사용인감은 모두 각 기관의 정식 사용인감"이라고 전했다.

재단 설립 이후 공공기관·국책은행에서 직원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단이 수행할 보증·투자 업무에 대해 공공기관·국책은행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단 운영에 관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재단에 개입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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