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노후 생활비 '월 99만원'인데…연금저축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 생활비 '월 99만원'인데…연금저축 수령액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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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국민연금·연금저축 합쳐도 61% 수준…금감원 "고수익 상품개발 독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33만원과 연금저축 수령액을 합친 금액은 61만원에 그쳐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61%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의 총 수령액은 1조3595억원으로, 1인당 연 평균 331만원(월 평균 28만원)을 받았다. 평균 수령액이 200만원이하인 계약 건수가 전체의 49.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키로 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면 16.5%가 적용돼 연말정산에서 더 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패널티'가 뒤따른다. 여기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2.2%)까지 더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같은 세제 부담과 경기부진까지 더해져 최근 3년간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은 총 11만3000건 늘어난 데 반해, 계약해지는 총 33만5838건으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연금저축 적립액은 108조7000억원으로 한 자리수(7.8%) 증가에 만족해야했다.

보험이 81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했으며 신탁(15조3000억원, 14.1%), 펀드(8조8000원, 8.1%), 신협· 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공제보험 (3조5000억원, 3.2%) 순을 기록했다. 보험의 적립금 비중은 신계약 감소와 계약해지 증가 등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수익률 추구 경향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투자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상품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통합연금포털 등 온라인채널과 오프라인채널 등을 통해 은퇴·연금관련 종합정보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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