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박찬대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하며 갑질"
[2016 국감] 박찬대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하며 갑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스크린골프 업계 1위 기업인 골프존이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기계 당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00만원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입수한 골프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골프존은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계 당 900만원에 달하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해야 가맹점으로 전환해준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업장 당 6~8대의 스크린골프 기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 5000만원 이상을 점주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또 골프존은 가맹전환을 선택하지 않는 기존 점주에게는 앞으로 스크린골프 기계의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존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저해되어 매출이 감소하는 스크린골프사업의 특성을 악용해 점주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가맹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

이 외에도 프로젝터, 바닥카페트와 같은 골프존이 생산하지 않는 소모품마저도 시중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골프존이나 제휴회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골프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점주들을 수탈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기계를 판매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동일한 스크린골프 업체가 난립하도록 하고, 과도한 업그레이드 비용을 점주들에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로 비난받아온 골프존이 가맹사업전환을 핑계 삼아 또다시 점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에게 기계를 고가에 업그레이드해야지만 가맹업체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 한다"며 "공정위는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골프존 측은 "골프존 가맹 전환은 비용 없이 무료로도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며, 프로젝터 등 소모품도 개별 구입이 가능하다는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