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영우 "軍 면제자 '병역세' 부과"…병무청장 "검토 가능"
[2016 국감] 김영우 "軍 면제자 '병역세' 부과"…병무청장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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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김영우(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면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병역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병역 면제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과 불만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병역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사회에는 병역 의무를 다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갈등,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한다"며 "병역세 재원으로 안보, 평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나 군 비행장 지원, 현역병 복지사업 등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과 지역간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여성의 경우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어 병역세를 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에 대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병역 면탈의 일반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 이행과 형평성, 사회 갈등 치유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나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병역 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 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징병센터에서 2박 3일간 입소해 징병검사를 실시한다.판정 결과는 대략 현역 64%, 민방위 19%, 면제 17%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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