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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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조정 필요성이 언급된 것과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예금보호한도의 변경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한 사안"이라며 "경제규모 증가, 금융환경 변화,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대한 영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해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하게 운영해,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 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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