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조합원 17명 손배·가압류 취하' 합의
현대차 노사, '조합원 17명 손배·가압류 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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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뿐 아니라 조합원 17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7차 임금협상에서 2012년 이후 해결하지 못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9건과 가압류 4건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취하 예정 손해배상 및 가압류 대상자는 모두 17명이며 가압류 금액은 51억원에 달한다. 노사는 나머지 10여건에 이르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도 철회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대상은 회사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멈추거나 허가되지 않은 집회 등에 참여한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 2명의 원직 복직안은 내년 노사협상 전까지 해결하거나 내년 교섭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가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올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이 밖에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주식 10주 △재래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에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이날 노사의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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