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종걸, '삼성생명법' 발의…車보험·실손보험 관행 '질타'
[2016 국감] 이종걸, '삼성생명법' 발의…車보험·실손보험 관행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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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김희정기자]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장감사장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일부 대부업체의 개선되지 않는 고금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불합리한 자동차·실손보험 가입 관행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이 거절되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가 3배나 뛴다"면서 "손보사 한 곳에서 보험이 가입이 거절되면 다른 손보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는 일부 담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가입자 중 4분의 1이 전체 보험료 납입액 보다 1000억원이 많은 5조6000억원의 보험금을 타갔다"며 허위 ·과다 청구 사례가 많아 일부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량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관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실손보험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인상말고는 다른요인에 대해 차등되는 요건이 없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실손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실손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몇 개를 들더라도 '비례보상'이 원칙인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중복가입해 보험료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실손보험 중복확인은 의무사항이지만, 실손보험 중복 보험료가 점점 늘고 있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2년 3월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 원장은 "공문은 당시 보험 중복 가입 거절 이유로 인한 민원이 수십 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였지만, 이를 곡해해 보험 중복가입을 받는 회사가 있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IFRS4 2단계 연착륙에 대한 금감원의 정책 일관성도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회계기준원이 도입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금감원이나 보험업계나 국제회계기준이사회(ISAB)의 최종 확정만 기다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IFRS4 2단계 도입기간을 미루는)이런 부분에만 집중하면 '보험업계가 자본확충 등 도입준비는 안하고 로비만 열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취득은 시가반영이 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종걸 더민주 의원은 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게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 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12조~14조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5년 안에 팔아야 한다.

심 의원은 "삼성생명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시가로는 12조지만 취득가로는 5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특정 몇몇 대기업의 지배구조로 (법규) 일괄 도입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여전한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이 여전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상 최고금리가 27.9% 낮아졌음에도,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이 여전히 많다고 꼬집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 시장 점유율 1,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의 법정 최고금리 이상 이용자는 80%에 육박했다.

제 의원은 "이들의 평균 이자율이 법정최고 금리를 상회하는 이유는 인사 시행 전 대부계약을 5년으로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기 전 장기계약을 유도해 35%대 금리를 오래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꼼수'라는 것이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도 "인하 시행 직전 1년 간 이용자에 대해 3~5년 장기계약을 체결해 수백만명이 혜택을 못 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질의에 진 원장은 "기존 금리에 대해 강제성있는 조치는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현장검사를 할 것이며, 대부계약 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부업체든 아니든 연체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일정기간 진행된 시점부터 신용등급이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부업과 저축은행에 대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고이자를 초과하면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진원장은 "인하 요구권에 대한 개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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