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심상정 "한미약품, 거래소 5~6차례 독촉에도 늑장공시"
[2016 국감] 심상정 "한미약품, 거래소 5~6차례 독촉에도 늑장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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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자율공시'→'의무공시' 전환 요구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0일 당일 오전 장 개장 전에 공시하라고 5~6차례나 독촉했지만 한미약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기회에 공시제도를 기존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미약품 공시 지연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미국 제넨텍과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호재 공시 때는 유선으로 거래소에 통보한 반면, 30일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파기 공시 때는 직접 거래소에 찾아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처럼 유선으로 알리면 될 것을 괜히 거래소까지 찾아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문제로 공시가 늦어졌다는 한미약품 측에 대해 "거짓말 말라"며 공시 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심 의원 측 자료에 의하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이후 미국 제넨텍과의 기술계약 성사 소식을 전달받은 후 거래소에 유선으로 이를 통보했다. 계약금 8000만불 규모의 호재성 공시였다. 한미약품은 이후 별다른 협의 없이 당일 오후 4시33분 실제 계약체결 내용을 공시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같은 날 오후 7시6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사로부터 기술도입 및 이전계약 헤지 이메일을 수신한 후에도 거래소에 바로 연락을 취하거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8시30분에야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공시담당자와의 협의를 요청했고, 공시담당자가 오전 8시40분부터 5~6차례에 걸쳐 독촉을 했으나 한미약품 직원은 회사 보고 등을 이유로 공시를 지연시켰고, 최종 공시 시점은 개장 이후인 오전 9시29분이 됐다.

특히 거래소는 수차례 독촉에도 한미약품은 시간을 끌며 고의성으로 공시를 지연했다고 답변 자료에 명시했다. 계속된 독촉에도 한미약품 담당자가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회사 임원 등과 계속 통화를 했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문제는 공시가 지연된 29분간 한미약품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했다는 점.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해 주식을 미리 빌려 판 후 이를 싼 값에 사 주식을 갚는 투자전략이다. 공매도가 몰리는 종목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연스레 기존 주주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 악재성 공시가 나간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전장 대비 무려 18% 넘게 내린 5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에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 주가는 지난 7일까지 총 5거래일 연속으로 곤두박질쳤다.

심 의원은 "호재성 공시 이후 악재성 이벤트가 같은 날 발생했으므로 정보 전달의 중요성 측면에서 30일 장 개시 전 신속히 공시했어야 했다"며 호재성 공시 이후 야간에 발생한 악재성 이벤트를 장 개시 이후 공시한 한미약품 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안이 자율공시 사항으로 익일 공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공시위반' 죄를 물을 순 없지만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 측에 공시제도를 기존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공시제도 관련 필요 사항에 대해 신속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고 심 의원 측은 전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현재 한미약품 관련 공시 적정성 문제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만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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