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공정인상 수상자 65명 소송에 휘말려"
[2016 국감] "공정인상 수상자 65명 소송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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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달 수여하는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 중 65명이 과징금 결정에 불복당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이날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달의 공정인 수상자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명이 과징금 부과 건으로 포상을 받았지만 65명이 불복소송에 휘말렸다.

이들 65명이 당한 소송건에서 승소한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14명은 패소·일부패소 확정됐으며 47명은 아직도 소송중이다.

주요 패소사건인 △남양유업의 대리점 제품구입 강제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처리 △4개 라면 제조·판매사(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의 라면가격 담합 사건 처리 △SK그룹 7개사의 SK C&C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 담당자들도 공정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지만 라면담합 패소로 인해 공정위는 과징금 1050억원을 농심에게 돌려줘야 줌은 물론 3년치 법정 이자도 계산해 줘야 하는 상황이다. 남양유업 일부패소 역시 공정위가 과징금 119억원과 '환급 가산금' 6억5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인상 수상자가 소송에 휘말려 취소된 과징금은 1748억8800만원이고, 물어줘야 하는 이자만 213억4700만원이다. 또 공정위가 사건으로 인해들인 소송비용만 13억7665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2005년 위원회의 성과에 크게 기여하거나 업무역량을 강화한 직원을 뽑아 '이달의 공정인상'을 제정하고 지난 5년간 133건을 선정, 약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 취소, 패소 등 공정위의 무능이 드러난 사건에도 상장과 상금을 남발하는 무분별한 포상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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