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손보사 손해액 1433억원 추정
태풍 '차바' 손보사 손해액 1433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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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자동차·재물·농작물 등 손해보험업계 추정 손해액이 1433억원으로 나타났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손해보험 피해 접수는 총 3만3106건이다.

자동차보험이 8337건(562억원), 화재·재산종합·배상책임 등 재물보험이 1531건(495억원), 농작물보험 2만2451건(268억원), 풍수해보험 787건(10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사과의 주산지 경북 상주를 빗겨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제주지역 온실피해가 심해 풍수해보험의 예년보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진과 태풍 등 연속된 자연재해로 가입률이 낮은 화재보험 풍수재특약 및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문의가 늘어났다"며 "풍수해보험은 태풍주의보 등이 발효되면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울산 2522건을 비롯해 총 5147건이 발생했다. 침수로 인해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보험가입자들의 참고가 필요하다.

손보업계는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해 태풍피해에 대한 보험금 신속지급 및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태풍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손보사는 접수된 계약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상여부 등을 확인해 회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가입자의 부담 경감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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