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KIC 임직원, 100억원 이상 주식투자…내부통제 '구멍'"
[2016 국감] "KIC 임직원, 100억원 이상 주식투자…내부통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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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주식투자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내부통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고급 정보로 임직원의 사적 재산을 쌓아두고 있지만, KIC는 관망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KIC 임직원들이 2년간 200억원에 이르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을 지적하고 적정한 인사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으나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신고 투자 보다 미신고한 투식투자의 규모가 더 많았으나, 공사에서는 각 증권사에 임직원 미신고 주식투자를 알아내기 위한 '임직원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임직원들의 주식투자만 105억원에 이르렀고, 특히 주식운영팀과 거시분석팀, 리스크관리팀 등 주식정보와 밀접히 관련된 직원일수록 주식투자가 많았다.

김태년 의원은 "업무시간을 활용해 주식을 투자하고 임직원으로서 책무를 등한시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사 임직원이 투자공사의 예산으로 고급 정보지를 구입하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사의 임직원의 주식투자는 그 자체가 '업무상 취득한 투자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의 추구'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사가 임직원의 사적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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