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해영 "기업 공시의무 위반 매년증가"
[2016 국감] 김해영 "기업 공시의무 위반 매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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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41건으로 2013년 4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3년 45건, 2014년 63건, 2015년 126건, 올해(1월~8월) 141건으로 4년간 위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40억100만원, 과태료는 2억2900만원이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은 정기공시 위반 47건, 발행공시 위반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이 4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사채, 주식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위반 사례는 2013년 6건에서 올해 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49건, 과태료 부과 21건, 증권발행제한 18건 순이다.

김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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