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에 14개 기업 입찰 신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에 14개 기업 입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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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현황. (자료=관세청)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3곳과 중소·중견기업 1곳의 운영권을 놓고 각각 5개 기업이 입찰 신청서를 제출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 4곳과 부산 1곳, 강원 평창 1곳 등 총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 결과 총 14개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 일반경쟁에는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HDC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SK네트웍스 등 5곳이 신청서를 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제한경쟁에는 신홍선건설, 엔타스, 정남쇼핑, 탑시티, 하이브랜드 등 5곳이 참여했다.

제한경쟁으로 이뤄지는 부산지역 역시 부산관광면세점, 부산면세점, 부산백화점 3곳이 특허권 1개를 놓고 입찰전을 벌이게 된다. 강원지역 1곳에는 알펜시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심사기준 600점 미만의 과락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청서를 접수한 각 지역 세관은 향후 10일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입찰 자격 충족 여부와 내용검증, 입지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향후 신청 기업들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서류를 관세청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심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2월까지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점 1000점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의 경우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의 평가 배점이 바뀌어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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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2016-10-05 22:53:20
신홍선건설은 제일평화시장과 무관합니다.
제일평화시장 건물 4 - 7층은 불법증축으로 증축허가가 대법원에서 취소되고, 중구청에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 철거될 운명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