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부산-울산 권역 비축용 토지 매입
토공, 부산-울산 권역 비축용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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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한국토지공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 울산, 양산시 소재 토지를 대상으로 비축용 토지를 매입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규모가 크거나 고가여서 개인간 거래가 힘든 토지 및 기업재무 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해 조속히 매각할 토지등 3,300m2 (약천평)이상의 광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자연녹지내 전·답, 공원, 초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토지에 정착물이나 건축물이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되나 소유권이전 전에 철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다.

매각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통하여 이뤄지며, 조사를 통해 매입적격으로 판단된 신청건의 경우 매도희망자는 토지매각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선지급하며 잔금은 소유권이전 후에 지급된다. 매매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채권지급도 가능하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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