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24곳 지정…'분양 보증 예비 심사' 10월 시행
HUG, 미분양관리지역 24곳 지정…'분양 보증 예비 심사'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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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HUG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24곳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이란 HUG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매월 말 선정해 HUG 홈페이지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업계와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30일에 공고하고 오는 10월17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용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업성 평가 심사이다.

HUG가 이번에 선정한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 24개 지역이다. 수도권은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시·광주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평택시 등이다.

지방에서는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등 지방 16개 지역이 지정됐다. HUG는 10월17일부터 이들 지역의 분양보증 예비심사 신청을 받는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과 분양보증 예비심사 시행을 통해 미분양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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