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금감원 음주운전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 '제식구 감싸기' "
[2016 국감] "금감원 음주운전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 '제식구 감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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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 팀장급(3급)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3급 직급 소속 지원에 대해서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

인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가 내려졌으며, 같은 날 음주관련 한 물의를 일으킨 2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14일 뒤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앞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2인은 무조건 징계를 받았어야 했다.

나머지 2인도 더 큰 징계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실상 준공무원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인사위를 연 시점에도 의구심을 갖고있다. 새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인 금감원 종무식 날 무리하게 인사위를 연 것도, 음주관련 징계를 받아야 하는 4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는 "직원 징계는 총무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을 거쳐 인사위가 개최되고 원장을 통해 최종 결경된다는 점에서 임원진들이 일부러 이런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소란을 공직자가 저지른 것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아예 징계를 않고 넘어가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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