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스크린광고 '일감 몰아주기' 적발
CJ CGV, 스크린광고 '일감 몰아주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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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 약 72억원 부과·검찰 고발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CJ CGV가 계열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면서 기존 거래처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약 72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특수관계인 이재환 씨의 투자로 계열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신설 계열회사에 해당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위탁 극장 수 증가로 인한 거래규모 증대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CJ CGV는 오히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지원객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원행위는 2011년 12월 CJ CGV가 지원객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다시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총 7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고 지원금액은 총 102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CJ CGV의 지원행위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의 사업기회를 전속 수주했으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뤘다.

실제 지원기간 중 지원객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대행업 산업평균 영업이익율 8.52%의 약 6배에 해당됐으며, 부채비율 또한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자본총계는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지원객체의 점유율 상승, 중소기업의 퇴출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해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은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CJ CGV의 지원행위로 중소기업들의 경쟁상 열위가 지속되고, 사업영역이 축소됐다는 것.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다수가 참여하는 스크린 광고영업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정하게 법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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