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 직권 조사권 부여해야"
[2016 국감]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 직권 조사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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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김선동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8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이 법의 골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말 기준 156건이던 신고건수는 올해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크게 뛰었다.

유사수신업체는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다단계영업을 하다 갑자기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에서는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두며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 또는 직권으로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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