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프리뷰] 김영란법 D-1…유통株 희비 엇갈리나?
[마켓 프리뷰] 김영란법 D-1…유통株 희비 엇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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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불리', 가공식품·편의점 '유리'…"두껑 열어봐야"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통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법이 고가의 선물이 금지하고 있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종목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전장 대비 0.42%(500원) 떨어진 11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0.53%(1000원), 0.6%(1000원) 각각 하락한 18만7000원, 15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소매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백화점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화점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상품권과 명품, 5만원 이상 명절 선물 등 고가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어서다.

반면 가공식품, 편의점 관련주 들은 김영란법의 대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저가의 선물세트를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쏠린 눈길이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BGF리테일의 주가는 이날 0.25%(500원) 하락했지만, 지난 21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GS리테일도 0.91%(450원) 내렸지만 전 3거래일 연속 상승분을 소폭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하나금융투자는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사조, 오뚜기 등 가공식품 업체들의 실적이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아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유통주의 등락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애란 현대증권 연구원은 "김영란법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여파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법 시행이 알려져 부정적인 영향은 유통주의 주가에 기반영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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