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광고, 내달부터 '사전심의' 의무화
카드·캐피탈사 광고, 내달부터 '사전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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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사와 겸영여신업자가 상품 광고를 하려면 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에서 여신상품의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개인 대상 여신금융상품(본업, 대출, DCDS)으로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선 여신협회가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단, 오는 30일 이전에 시행된 광고 또는 이미 제작된 인쇄물 광고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협회는 광고 자율심의에 사용될 의무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금지행위 유형, 점검절차 및 제재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임원 2명 및 외부위원 5명으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광고 자율심의 신청 및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심의 시스템도 마련·운영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향후 매분기별로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 자율 심의는 부당 광고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여전업권의 이미지,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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