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금융권 CEO, 연임-성과 상관관계 낮아"
[2016 국감] "금융권 CEO, 연임-성과 상관관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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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연임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CEO의 연임이 지배주주나 낙하산 인사로 결정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사업연도의 금융회사 연차보고서에 드러난 CEO 승계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국내 114개 금융회사 중 별도 설립근거법에 의한 임원선임 절차를 따르는 4개 특수은행을 제외하면, 110개사 중 79개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했고 31개 회사는 미제정 상태라고 분석했다.

분류상 기업집단, 금융그룹, 공기업에 비해 기타 금융회사에 속하는 회사 중 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승계규정을 제정한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최종후보군 확정 절차를 명시한 회사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 후보군에 대한 관리도 치밀하지 못한 실정이다. 109개 회사의 후보군 관리 현황을 보면 58개 회사는 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승계규정이 최근 제정된 관계로 향후 후보군관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교보증권의 경우 '후보군은 회사 정책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바 미공개'라고 기재하는 등 모범규준을 어겼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CEO 119명의 연임 여부와 경영성과를 분석해봐도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임된 사례로는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현대증권 윤경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아주캐피탈 이윤종 등이 대표적"이라며 "경영성과가 높지만 CEO를 교체한 대표적인 사례는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등으로, 이 회사들은 전임 CEO의 경영성과가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CEO를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CEO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CEO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승계규정에 두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금융회사 CEO의 선임과 임기가 정치권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좌우되는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가 있다"며 "상시 후보군 관리제도를 정착하고, 급작스럽게 후보를 밀어 넣는 낙하산을 막기 위해 승계절차 개시와 동시에 후보군을 폐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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