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GA '상품비교설명제' 도입…임차료지원도 금지
대형GA '상품비교설명제' 도입…임차료지원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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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일정 (표=금융위원회)

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감독규정 개정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적용된다. 또 2019년부터는 보험사의 임차료지원이 공식 금지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상품비교설명 제도'는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방카슈랑스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대형 GA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대형 GA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는 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내년 4월부터는 대형 GA와 카드사들까지 확대 실시된다.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준법감시인 운용 의무화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금지사항)을 500인 이상 GA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GA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100인 이상 GA들도 보험회사에 추가 대가 지급 요구가 금지되고 보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사가 GA의 임차료 지원을 막는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수수 금지 정책은 2019년 4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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