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국가기술표준원 갤노트7 안전성 조사 미흡"
[2016 국감] "국가기술표준원 갤노트7 안전성 조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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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배터리 문제가 불거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표원은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또 언론에서 보도됐던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트7은 지난달 19일 공식 출시됐지만, 지난달 24일 이후 한국과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충전하던 도중 과열됐거나 발화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결국 지난 2일 삼성전자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판매 중단은 물론 이미 공급된 250만대의 노트7을 전량 교환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우 의원에 따르면, 국표원은 노트7에 대한 폭발을 최초 폭발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지난달 31일에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

특히, 국표원은 캐나다에서 노트7에 대한 리콜이 시작되는 지난 13일 1차 전문가회의를 소집,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노트7에 대한 폭발 사고로 지목된 원인에 대해 결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미 미국 정부기관이 사용 중지를 권고했음에도, 새로 교체하겠다는 ATL 배터리에 대한 안전 확인은 없이 휴대폰 본체에 대한 결함이 없다는 증명만을 되풀이 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교환이 시작된 지난 19일에야 배터리 폭발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통한 자체 원인 규명작업에 착수했다"면서 "21일에야 새 노트7에 탑재되는 중국 ATL 배터리의 안정성도 확인해 삼성전자가 19일부터 진행한 리콜은 ATL 배터리에 대한 국표원의 공식적인 안전 확인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표원은 "리콜에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자발적 리콜(선 리콜 후 승인)과 정부가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형태로 주도하는 강제적리콜(선 조사 후 리콜)이 있는데, 이번 노트7의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13조에 따라 자발적 리콜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발적 리콜의 경우 안전성 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위해 원인 제거에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며 "한국은 유럽, 중국,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선 리콜 조치 후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 의원은 "정부 기관은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기업의 행동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다 처리해 줄 것이란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늦장 대응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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