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영란법 D-2, 미래부 산하 60개 기관 내부규정 개정 '0'
[2016 국감] 김영란법 D-2, 미래부 산하 60개 기관 내부규정 개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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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김영란법' 시행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부 소속 60개 산하기관 중 단 한 곳도 내부관련 기준을 개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6일 미래부 소속기관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내부 지침규정 개정여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를 포함한 미래부 산하기관 60개 모두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세부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금품 수수 제재, 음식물·경조사비·선물가액 범위 조정, 외부강의료·자문료의 상한액 하향 조정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내부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란법 Q&A' 등이 포함된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조차 하지 않은 곳도 절반(45.2%)에 달했으며,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우는 김영란법 시행에 관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수 의원은 "김영란법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법안"이라며 "시일의 촉박함을 고려하더라도 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관련규정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조속히 김영란법에 대한 내부규정들을 정비해 법안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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