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성실상환자에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
임종룡 "성실상환자에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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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발심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

▲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인 채무조정 과정에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실상환을 유도해 채무조정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소득정보 등을 통해상환능력을 분석한 후 탄력적으로 원금감면을 확대하고, 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민행복기금도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등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을 위해 채권자의 추심행위 관련 규율과 대출채권 매각 제도를 정비하고, 채무자의 불법추심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심 위탁자의 관리, 감독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사,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변동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불법추심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 분야"라며 "지원 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유사하고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 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빠짐없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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