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 아파트의 내진설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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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수백차례에 걸친 여진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터널·댐·공항 등 기반시설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에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한다. 특히,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에서 2층 이상 건축물으로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새로 건설되고 있는 건물들의 경우 정부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 받고는 있지만 내진설계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1988년 이전의 건축물들이나 민간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679만4446동 중 내진설계 건물은 45만5514동(6.7%)에 그쳤다. 내진대상 건축물들의 경우에도 153만5000동 중 33.5%인 51만5000동 만이 내진설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은 29만6039동인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8만507동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진이 발생시 건물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국내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유무를 서울 시민만이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지차체 중에서 서울시만 '건축물 내진 성능 자가 점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제외한 타지방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 허가 일자를 확인하고, 복잡한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만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모든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건물을 장식하는 유리벽이나 외벽 마감재 낙하, 승강기 고장 등의 2차 피해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번 지진으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 첫걸음은 '내가 사는' 아파트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궁금증 해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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