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BAT, 담뱃세 인상 틈타 '2천억 탈루'
필립모리스·BAT, 담뱃세 인상 틈타 '2천억 탈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필립모리스·BAT 등 외국계社의 허위 반출 등을 통한 재고조성 및 담뱃세 탈루 (표 = 감사원)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 '말보로'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으나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여갑까지 재고를 늘렸다. 또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2463만여갑의 재고를 보유했다.

이후 이들 회사들은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등 2개 외국계 담배 회사들이 2015년 1월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기 전 대량의 재고를 조성해 가격이 오른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208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이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적발된 외국계 담배 제조사와 유통사들은 담뱃세 인상에 앞서 담배를 출하하고 인상 이후 판매하면서 얻은 세금 차액인 재고차익을 실현해 국가 세수로 귀속돼야 할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의미한다.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된 담배를 기준으로 갑당 제조업체가 내는 세금 인상 전후 차액은 1591.9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2014년 9월12일 담뱃세 인상 발표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히 늘렸다. 고시 시행 기간인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반출량이 앞선 8개월 평균 반출량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되기 때문에 시행 시점 이전 재고를 확보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후 이들 회사들은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다. 담뱃세의 경우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미리 담배를 빼돌린 것이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169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으로, 총 탈루액이 208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매점매석 고시 이후 기준량을 초과해 506만5000갑을, BAT코리아는 1769만5000갑을 반출하는 등 매점매석 고시를 어기기도 했다.

또 기재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유관 부처도 담뱃세 인상에 맞춰 예상되는 담배회사들의 차익 환수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처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7938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 정부 유관 부처에게 "향후 담배에 세금과 부담금을 신설·인상 추진 시 담뱃세 인상 차익이 제조·유통사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등에 귀속될 수 있도록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