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지원 협약기관 4800개로 확대
신복위 채무조정지원 협약기관 480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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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규정 의결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지원 협약을 맺는 기관이 3650개에서 48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하는 기관의 범위는 금융협회와 금융지주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정을 21일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체 100여개와 신용협동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가 협약체결 기관에 추가로 편입된다.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협약 체결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나 체신관서(우체국)는 협약체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기존에는 진흥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만 명시했으나, 시행령은 출자 허용 범위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했다.

또한 진흥원 내에 서민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인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햇살론의 보증재원 출연기관인 저축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의 출연금과 출연요율을 규정했다. 출연기간은 금융권과 협의했던 '6년 납부'를 감안하되,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 변동 등에 대비해 최대 10년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한도는 1차 햇살론과 동일하게 보증재원의 최대 15배, 동일인 보증한도는 5000만원으로 운영한다. 채무조정 신청 대상은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로, 개인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출 것을 명시했다.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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