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인력 빼가기' 금지 합의?…美서 소송 당해
삼성-LG, '인력 빼가기' 금지 합의?…美서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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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미국에서 전 LG전자 직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합의를 통해 상대 회사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LG전자의 전 영업매니저인 A.프로스트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상대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보수 상승을 제한했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이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헤드헌터가 링크트인을 통해 자신에게 삼성에 빈자리가 있다며 일자리를 제안했다가 같은 날 바로 '내가 실수를 했다. 삼성을 위해 LG 직원을 가로채지 못하게 돼 있다. 미안하다'고 말해 두 회사 간에는 상대방의 직원을 훔치지 않는다는 협약에 대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양사의 합의가 최고위 임원 수준까지 뻗어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A.프로스트씨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LG와 삼성 직원까지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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