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다…SK '최대'
총수 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다…SK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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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내부거래 비중 비례 여전"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대기업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4월 지정된 47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274개사의 지난해 거래 현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7개 대기업집단의 총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11.7%이며 금액은 159조6000억원이었다.

사익편취 규제의 시행, 유가 하락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7%포인트, 금액은 21조5000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도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더욱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였지만,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도 늘어나 100% 지분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34.6%까지 올라갔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47.24%, 2013년 54.5%로 증가했다가 2014년 51.8%로 떨어진 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SK(24.2%), 포스코(18.8%), 태영(18.5%)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직계열사 보유 영향으로 SK(33.3조원), 현대자동차(30.9조원), 삼성(19.6조원)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건설업은 내부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금액은 8조9천억원으로 전년(11.4%, 7.9조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과소평가 될 수 있는 수출액과 사실상 부서 간 거래와 다름없는 100% 모자 관계 계열사 간 거래를 제외하면 4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 내부거래 금액은 14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노력 등으로 최근 5년간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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