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균형 성장 위해 정책 공조"…G20 '항저우 컨센서스' [전문]
"포용·균형 성장 위해 정책 공조"…G20 '항저우 컨센서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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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 탈피를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하고 5일 폐막했다.

각국 정상은 4~5일 이틀간의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을 지속하고 있지만,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정지출, 통화정책, 구조개혁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내용의 '항저우 컨센서스'(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경쟁적, 인위적 통화 가치절하를 자제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특히 보호 무역주의를 거부하고 글로벌 교역의 감소세를 막는 한편 거시경제 정책을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경제문제에 집중함으로써 '항저우 컨센서스'에 성공했지만, 각국의 개별적 현안들은 조율되지 못한 채 미완의 '합의'로 끝났다.

[다음은 G20 정상회의 항저우 컨센서스 전문]<국문 번역본>

◇서문

1. 우리, G20 정상들은, 2016년 9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만났다.

2. 우리는 글로벌 경제회복의 진전과 함께, 일부 회원국에서 회복력이 향상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만났다. 그러나 성장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금융시장의 잠재적 변동성, 원자재 가격 변동, 부진한 무역·투자, 일부 회원국에서 낮은 생산성과 고용성장으로 하방리스크가 잔존한다. 지정학적 변동, 난민 증가뿐만 아니라 테러리즘과 분쟁에서 비롯한 도전과제들로 인해 글로벌 경제전망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3. 우리는 또한 글로벌 경제의 모습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깊은 전환이 진행되는 시점에 만났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도전과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기회요인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공동으로 결정한 선택들은 오늘의 도전과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 했는지를 결정하고, 미래 세계경제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우리는 G20 국가들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공동 행동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신뢰 증진, 성장동력 촉진 및 협력증진을 가능하게 하여, 공동번영과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다.

5. 우리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과 파리협정을 고려하면서, 세계의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혁신적, 활력적, 상호 연계적, 포용적 세계경제를 촉진하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가진다.

6.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 G20은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된 방안을 구상하고 다음에 기초한 일련의 정책 및 행동방안인 항저우 컨센서스를 채택한다.

▲비전 :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촉진하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국들의 경제를 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도할 것이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공통된 이익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G20 성장 아젠다를 강화할 것이다.

▲통합 : 우리는 재정, 통화, 구조 정책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제·노동․고용․사회정책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공급측면의 개혁과 수요관리의 연결, 단기와 중장기 정책의 연결, 사회발전과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연결을 통하여 혁신적 성장 개념과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개방성 : 우리는 개방적인 세계경제를 구축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에서 성장 확대를 통해 폭넓은 기회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포용성 : 우리는 경제성장이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 청년, 소외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결, 빈곤 퇴치 등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책 조정 강화

7. 잘 설계되고 상호 공조된 정책이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있고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통화, 재정, 구조개혁과 같은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따라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다.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있는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 구조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는 재정 전략이 공동의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하고 양질의 투자를 우선시하는 등 조세 정책과 공공 지출을 보다 성장 친화적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G20 국가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재무적 취약성 등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실행할 수 있는 각국의 상황에 맞춘 정책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G20의 관련 당국들은 외환 시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경쟁적인 환율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적인 목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등의 기존의 환율 관련 합의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우리의 거시 경제와 구조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분명하게 소통할 것이다.

8. 우리는 성장전략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장전략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은 경제 성장과 브리스번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공동 경제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여전히 핵심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이행 노력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항저우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성장에 상호 보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롭고 보완된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여 우리의 성장 전략을 업데이트하였다. 우리는 또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불균형을 축소하고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

9. 우리의 성장이 역동적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단기 성장을 위한 글로벌 수요 감소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공급 가능영역 확대,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마련을 위해 공급측면의 제약 요인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0. 우리는 장기적으로 혁신이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동력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혁신을 개별국가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의 주요한 요소로 추진함으로써 성장약화의 근본원인중의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새롭고 좋은 일자리 창출, 보다 청정한 환경구축, 생산성 증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삶의 질 개선 및 역동적, 협력적, 포용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혁신적 성장을 위한 G20 청사진'을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및 구조개혁의 각 부문 및 상호간에 걸쳐 정책과 수단을 포함하는 새로운 의제로 채택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는 구조적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비전인 리더십, 파트너십, 개방성, 포용성, 창의성, 시너지, 융통성에 부합하여 ‘청사진’의 권고사항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11. 우리는 개도국을 지원하고 인적자본과 기술을 개선하면서 다면적 파트너십과 연관하여 중요한 포괄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는 OECD와 여타 관련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G20 작업반을 설치하여,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관련 G20 의제를 진전시킬 것이다. 이 작업은 향후 G20 의장국들의 우선순위에 저촉되지 않고, 현재까지의 작업결과에 대한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G20 작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이루어 질 것이다.

12. 혁신에 기반을 둔 성장과 혁신적 생태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혁신과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2016 G20 혁신 행동계획'을 제출한다. 우리는 혁신 친화적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STI)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여성의 STI 분야 진입 지원을 포함하여 동 분야에서의 기술훈련과 인적자원 이동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자발적인 지식공유 촉진 및 상호 합의된 조건 하에서의 기술이전 노력을 지지한다. 이러한 접근법에 저촉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오픈사이언스를 촉진하는 노력 및 발견·접근·상호운용·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공적자금으로 지원된 연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공개된 무역·투자 체제와 과학·기술 관련 대중과의 대화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기존 혁신정책플랫폼에 기반을 둔, 사례 공유를 위한 G20 온라인 공동체와 2016 G20 혁신보고서 발간을 지지함으로써 지식과 경험 공유를 촉진할 것이다.

13. 신산업혁명이 산업, 특히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 부문에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G20 신산업혁명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행동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산업혁명 관련 소통, 협력과 연구의 강화, 중소기업의 신산업혁명에 따른 기회요인 활용 촉진, 고용과 노동력 기술 관련 도전과제 해결, 표준,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기존의 다자협정과 부합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신산업 인프라 관련 협력 촉진 및 산업화 지원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개도국들의 산업화를 지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우리 노동력을 지원하고 신산업혁명의 혜택이 여성, 청소년, 그리고 소외계층등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예상되는 기술적, 산업적 변화에 따른 혜택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모든 이니셔티브에서 G20은 개도국 및 선진국이 직면하는 상이한 기회와 도전을 고려할 것이다.

14.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안탈리아에서 시작된 작업에 기반하여 'G20 디지털 경제발전 및 협력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더 개선되고 확장되고 가용한 광대역 접속, 경제성장을 위한 정보 유통, 신뢰와 보안뿐만 아니라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ICT 분야에 대한 투자, 기업가정신,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 협력, 디지털 포용성 증진 및 중소기업의 발전 등을 통해 동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마련과 정보격차 해소를 지향한다. 우리는 안탈리아 정상선언문 26항을 재확인하고, 개방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며,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행의 핵심적 역할을 인식한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 측정에 대한 OECD, IMF 및 여타 국내기구와 국제기구의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 관련 연구와 교류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15. 우리는 G20 국가의 생산성과 잠재 생산을 증가시키고 혁신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구조개혁의 선택과 설계가 각국 특유의 경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강화된 구조 개혁 의제를 마련한다. 우리는 각국이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 의제에 포함된 구조개혁의 9개의 우선순위와 기본 원칙을 승인한다. 또한 우리는 구조개혁 노력과 진행 상황 및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향후 개선될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계량적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 우리는 통합된 단기 및 중장기 성장전략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강화된 구조개혁 의제와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의 연관 요소가 명시되도록 할 것이다.

◇보다 효과적·효율적 글로벌 경제 및 금융 거버넌스

16. 우리의 성장이 복원력 있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경제금융 체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17. 우리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을 승인한다. 우리는 과도한 자본흐름 변동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흐름과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IMF의 사례 및 새로운 이슈 분석을 기대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검토에 주목한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IMF 지원제도를 갖추고, 각 지역금융안전망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강하고 쿼타 기반의 적절한 재원을 갖춘 IMF가 중심에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추가적인 강화 작업을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CMIM과 IMF의 공동 시범운영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현 수준의 대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IMF 간 양자 및 다자간 차입 협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새로운 협정 등을 통한 IMF 회원국들의 폭넓은 참여를 요청한다. 우리는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을 발효한 것을 환영하며, 새로운 쿼타공식을 포함한 제15차 쿼타 검토를 2017년 연차 총회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제15차 쿼타 검토시 모든 쿼타 지분 조정은 세계경제에서의 상대적 비중에 맞추어 역동적인 국가들의 지분비율 증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총 지분이 증가해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최빈국의 목소리와 대표권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향후 공정한 투표권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세계은행의 지분검토를 합의된 로드맵과 시간계획 및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무재조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강화된 채권채무계약 조항을 국가 발행채권에 적용하려는 지속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채무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파리클럽의 논의를 지지하고, 공식 채무 재조정을 위한 주요 국제 포럼으로서 신흥 채권국의 참여를 위한 파리클럽의 노력을 지원한다. 우리는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과 브라질의 파리클럽 가입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국의 정기적 파리클럽 참여와 잠재 가입 여부에 대한 추가적 논의 등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환영한다. 우리는 IMF의 결정에 따라, 10월 1일 위안화를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포함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F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계정 및 통계 발표의 확대, IMF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채권의 발행 등 IMF 특별인출권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최근 WB가 중국의 은행 간 시장에서 IMF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한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저소득국가 지원 강화 등 자국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추가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18. 개방되고 회복력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 지원을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잔여 규제체제 핵심기준의 마무리와 바젤 III, 손실흡수능력(TLAC) 기준은 물론 효과적인 국경간 정리 체계 등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안의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지속한다. 또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증진하면서 은행부문 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증대하지 않고 2016년 말까지 바젤 III 세부기준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2차 연례 보고서를 환영하며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험 분야 내의 시스템 리스크 이슈를 다루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 자본 기준(Insurance Capital Standard, ICS) 마련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합의된 장외파생상품 개혁안의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거래정보저장소 보고와 당국의 적절한 데이터 접근을 저해하는 법률적 규제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우리는 회원국에 금융시장인프라 원칙 이행 격차를 줄일 것을 장려하며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및 정리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FSB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시스템 리스크 제한을 위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우리는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IMF, FSB, BIS의 거시건전성 체계와 수단 관련 국제 경험 수집 공동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자산운용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FSB가 제안한 정책 권고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림자 금융, 자산운용업 및 기타 시장기반 금융을 포함,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취약성을 지속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송금, 금융포용, 무역 및 개방을 뒷받침하기 위해 FSB의 액션 플랜(FSB-coordinated action plan)을 통해 외국환업무 축소에 지속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10월 FATF의 외국환업무에 대한 지침 검토 등 규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기대한다. 우리는 G20 회원국, IMF, WBG에 모든 국가가 글로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국내역량배양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디지털 금융 포용을 위한 G20 상위원칙, G20 금융 포용성 지표 갱신 버전 및 G20 중소기업 금융 행동계획 이행 체계를 승인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특히 디지털 금융 포용과 관련하여 더 광범위한 금융 포용 계획을 마련할 때에 동 원칙들을 고려하고 모든 사람들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장려한다.

19. 우리는 BEPS 협력, 조세정보 교환, 개발도상국의 세정 역량강화, 성장과 조세 확실성 도모를 위한 조세정책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 조세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 조세 협력을 지속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G20/OECD의 BEPS 포괄적 이행체제 수립과 교토에서의 첫 회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BEPS 대응방안의 시의적절하고 일관되며 광범위한 이행을 지지하며 아직 BEPS 대응방안에 동참하지 않은 관련있고 관심있는 모든 국가 및 관할권에 동 체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조세투명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이행의 진전사항을 환영하며, 아직 동참하지 않은 모든 금융 중심지와 관할권 등 모든 관련있는 국가에게 늦어도 2018년까지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 기준의 지체 없는 이행을 약속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체결 할 것을 재요청한다. 우리는 OECD와 G20가 협력하여 제안한 조세투명성 관련 객관적인 비협조국 식별기준을 승인한다. 우리는 OECD에 조세투명성에 대한 각 관할권의 진전사항과 OECD가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까지 조세투명성에 대해 합의된 국제기준 이행 수준이 불충분한 관할권에 대한 목록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추가 검토 요청에 대응한 글로벌포럼의 국가검토 절차 관리 방안을 2017년 6월까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목록에 포함된 관할권에 대해 방어적 조치가 고려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세정 역량배양을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장려하며 이에 따라 IMF, OECD, UN, WBG의 새로운 조세협력플랫폼 구축을 인지한다. 우리는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 원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자금흐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며, 동 주제에 대한 G20의 작업을 진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혁신주도적 포용적 성장 증진을 위한 공급 측 구조개혁에서 조세정책 수단의 효과성과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조세 확실성의 이점을 강조하며, OECD와 IMF에 친성장적 조세 정책과 조세 확실성을 지속 다루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국제 조세정책 설계 및 연구를 위한 국제 조세정책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여를 할 것이다.

20.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부패, 조세회피, 테러자금 조달, 자금 세탁 등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과 법률관계 실소유자 관련 금융 투명성과 투명성 기준의 효과적인 이행이 중요하다. 우리는 FATF와 글로벌 포럼에 10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까지 법인과 법률관계 실소유자 정보의 가용성과 국제 교환을 포함하여 투명성에 대한 국제 기준 이행 개선방안 첫 제안서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21. 우리는 전세계적인 환경지속적 성장을 위해 녹색금융 확대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녹색금융 개발은 환경적 외부효과의 내재화의 어려움, 만기불일치, '녹색'이라는 정의의 명료성 부족, 정보비대칭, 부족한 분석역량 등 여러 도전과제를 마주하고 있지만 이 중 여러 도전과제들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마련한 대안들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녹색금융 스터디그룹(GFSG)이 제출한 G20 녹색금융종합보고서를 환영하며 GFSG가 녹색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금융체제의 역량강화 목적으로 마련한 자발적 대안을 승인한다. 우리는 명확한 전략적 정책 신호와 체계 제공, 녹색금융을 위한 자발적 원칙 도모,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네트워크 확대, 현지 녹색채권시장 개발 지원, 국경간 녹색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도모, 환경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한 지식 공유 장려와 녹색금융활동과 이에 따른 영향 측정 향상에 대한 노력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22. 우리는 부패와 불법자금 유통이 공적 재원의 공평한 배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통합성, 법의 지배에 미치는 왜곡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증진시키기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국제법, 인권법 및 법의 원칙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부패도피사범 및 자산회복 협력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을 승인하며 국제규범에 부합하여 운영되는 'G20 회원국내 부패 도피사범 및 자산회복에 관한 연구소'를 중국내 설립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입국거부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한다. 우리는 국내법 체계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법집행, 반부패 기관 및 사법당국간 정보공유와 초국경 협력을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이 유엔반부패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검토 메커니즘의 두 번째 주기를 환영한다. 우리는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자산회복 관련 동 조약과 여타 적용 가능한 조약의 조항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청렴·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제도에 대한 무허점, 행동에 대한 무장벽을 이행하는 '2017-2018 G20 반부패행동계획'을 승인한다. 우리는 반부패실무그룹이 2016년말까지 동 업무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유통성 있는 프레임워크로서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고위층의 새로운 관심하에서 시급성을 가지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16년 5월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와 3월 OECD 장관회의 결과물을 환영한다.

23. '에너지협력에 관한 G20 원칙'에 따라, 우리는 잘 기능하고, 개방되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이고 투명한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고, 세계에너지 구조의 변화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에너지 구조를 촉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원과 기술을 활용하면서, 적정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며, 온실가스 저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에너지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서의 지속적인 에너지 사업 투자와 지역적인 연결성 제고가, 미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적 불안정요소로서 가격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사하라 이남과 아태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특히 전력 접근에 대한 장애를 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에게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으며,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별국가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회원국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키고, 적절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에너지 보존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혁신적인 공조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G20 에너지 장관회의 시 합의된 '에너지 접근성에 관한 G20 자발적 협력 행동계획' 및 '재생에너지에 관한 G20 자발적 행동계획', 'G20 에너지 효율 선도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동 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에너지장관회의의 정기적인 개최를 요청한다.

24. 우리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더 청정한 미래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6대 핵심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국제공조의 진전을 환영한다. 이는 에너지 효율 선도 프로그램 상의 정책을 개별국의 상황과 함께 고려하면서 중대형자동차와 동 차량의 효율성 개선을 포함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낭비적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G20 회원국의 공약이행 성과를 환영하며 향후 더 진전된 성과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G20 회원국들이 자발적인 동료평가 프로세스 참여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천연가스가 온실가스 저배출 화석 연료임을 인지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추출, 운송, 처리하는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원천과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견고한 국제 무역과 투자

25. 우리의 성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견고하며,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의 성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의 성장 둔화에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면서, 무역투자의 원활화와 자유화를 위한 업무를 통하여 개방된 세계 경제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 개방된 글로벌 시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개도국에서 경제 다변화와 산업화 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7.9-10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 결과물을 승인하며, G20 무역투자실무그룹의 설립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의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6. 우리는 세계무역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규칙에 근거하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 무역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개발 이슈를 중심에 두고 포스트 나이로비 체제를 형성하기로 한 공약을 재 언급하고, 농업 관련 세 가지 축(시장접근, 국내지원, 수출경쟁), 비농업시장 접근, 서비스, 개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협정(TRIPS), 규칙 등을 포함하여 DDA 잔여이슈에 대한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전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일련의 이슈가 공동의 관심사이자 오늘날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무역협정과 B20에서 다루었던 것을 포함하여 동 이슈들이 WTO에서 적절하게 논의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우리는 긴급성과 연대감을 가지면서 제11차 각료회의와 그 이후 논의의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WTO의 모든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이며, WTO 체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 공조할 것이다.

27. 우리는 2016년 말까지 무역원활화협정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른 WTO 회원국도 이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이 WTO 규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무역을 자유화하고 무역 규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양자 및 지역 무역 협정이 다자 무역 체계를 보완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고, WTO와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WTO에 부합하는 복수국간 무역 협정은 많은 국가의 참여하에서 세계 자유화 이니셔티브를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G20 환경상품협정(EGA) 참여 국가들은 WTO EGA 협상에서 달성한 합의점을 환영하고, 잔여 이슈들을 해결하고, 참여국들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2016년 말까지 폭넓은 환경상품 목록에 대한 관세철폐를 추구하는, 야심차고 미래지향적인 EGA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재확인한다.

28. 우리는 무역과 투자에 있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하고 철폐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며, 이에 대한 이행 결의를 재확인하며, 보호주의 조치 모니터링에 있어 WTO, UNCTAD, OECD의 작업을 지지한다. 우리는 무역과 개방된 시장의 혜택이 대중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하며, 동 혜택이 폭넓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국내조치를 수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29. 우리는 '세계무역성장을 위한 G20 전략'을 승인하고, 동 전략 하에서 G20는 모범적으로 무역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과 투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무역을 활성하고, 무역 금융을 증진하며,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고, 무역과 개발 문제에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무역에 관한 선도적 지표로서 WTO가 발표한 세계무역 전망지표를 환영한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투자를 촉진하는 글로벌 정책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G20 국제 투자정책수립 지도원칙'을 승인한다.

30. 우리는 또한 여성과 청년 창업, 여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규모의 회사들이 글로벌가치사슬의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개도국, 특히 저소득 국가들의 글로벌가치사슬 내 상층이동, 폭넓은 참여 및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디지털무역과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B20의 관심을 환영하며, 전자세계무역플랫폼(eWTP)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주목한다.

31. 우리는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공급능력을 포함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미약한 글로벌 경제회복과 침체된 시장수요에 의해 악화되어, 무역과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철강 및 여타 산업에서의 과잉공급능력이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보조금 및 여타 종류의 정부 또는 정부지원 기관의 보조가 시장왜곡을 만들 수 있고, 글로벌 과잉공급능력을 야기하여 결국 주의를 필요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G20 회원국과 관심 있는 OECD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OECD의 협조를 받아 철강과잉공급에 관한 글로벌 포럼 형성을 통해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글로벌포럼의 노력에 대한 진전보고서가 2017년에 관련 G20 장관들에게 제출될 것을 기대한다.

◇포용적·연계적 개발

32. 우리의 성장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기 위해서는 또한 포용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개도국 및 저소득국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G20 의제 중 지속가능한 개발을 특히 중요시한다.

33. 우리는 지속가능 개발 관련 정책 일관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국제적인 2030 의제 후속조치 및 검토 작업이 UN 주도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G20의 비교우위 및 부가가치에 기반하고, 각 국가 여건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향후 G20 업무가 2030 개발의제, 개발재원 관련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보편적 이행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과감하고, 변환적이며, 공조적인 각국 차원의 조치를 통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2030 의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위급원칙을 포함하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대한 G20 액션플랜’을 승인함으로써 우리는 야심찬 2030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를 주목하고, '기술촉진 메커니즘' 설립을 환영하며,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기술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4. 우리는 2014-16년간 진전사항을 반영한 'G20 개발공약에 관한 항저우 포괄적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환영한다.

35. 우리는 자발적 정책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및 저개발국가의 포용적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프리카 및 저개발국가 내 산업화 지원에 관한 G20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다. 동 정책에는 포용적 및 지속가능한 구조전환 촉진,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농업비즈니스 및 농업 관련 산업 발전, 지역의 지식과 생산기지의 발전·확장·심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증진을 포함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 촉진, 산업생산, 직업훈련 및 복원력 있는 인프라 및 산업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WTO 규칙에 부합하는 무역을 통한 산업화 지원, 여성 및 청년을 특별히 고려한 국내외 금융자금 동원 및 공평한 금융자원 접근성 지원, 산업화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혁신 증진 등을 포함한다.

36. 우리는 개발을 위한 국내자원 동원을 저해하는 조작된 무역청구서 등 불법행위로 이루어지는 초국경 자금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항저우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연구보고서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와의 대화와 공조를 환영한다.

37. 우리는 개발에 있어 포용적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포용적 비즈니스 및 그 미래 행동에 관한 G20 글로벌 플랫폼' 설립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6 정상회의를 위한 G20 포용적 비즈니스 보고서'를 환영한다.

38. 우리는 국제개발협회 제18차 재원보충과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제14차 재원보충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동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39. 우리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각 기관의 임무 내에서의 양적 목표 선언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질 극대화를 위한 노력,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강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 신규 다자개발은행간의 협업 촉진, 개도국 인프라 투자를 위한 환경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11개 다자개발은행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환영한다. 우리는 인프라 투자의 사회 · 환경적 영향을 다루고 경제 및 개발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생애주기적 비용, 안전,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 상호 합의를 통한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고려한 경제적 효율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양질의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 재원활용 최적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대한 다자개발은행들의 대응'을 환영하며 해당 행동 계획의 추가적인 이행을 요청한다. 인프라연계성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이다. 우리는 다양한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와 협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출범한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을 지지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그룹이 동맹의 사무국으로서 동맹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IH와 OECD 및 여타 다자개발은행,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G20 회원국과 긴밀히 협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G20과 OECD가 만든 인프라 투자와 중소기업의 재원조달 관련 '금융수단 다양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를 승인하며 GIH가 개도국의 인프라 위험 평가를 돕기 위해 만든 '민관협력사업의 위험배분 매트릭스'를 환영한다. 우리는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상위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한다. 특히, 우리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FSB의 상호 평가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아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평가 방식을 개정하기를 기대한다.

40. 양질의 고용 창출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긴요하고, G20 국내·국제 의제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경제성장, 세계화 및 기술혁신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포용적인 노동력 참여를 증진하면서 그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술수요 변화 대응, 기업가 정신과 고용가능성 지원, 양질의 직업 촉진, 글로벌 공급사슬 등에서 안전한 작업장 보장 및 사회보장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성장과 개발 아젠다를 강화하기 위해 G20 고용노동장관들이 마련한 전략 및 행동 계획, 이니셔티브를 승인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임금정책 원칙을 승인한다. 우리는 기업가정신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G20 기업가정신 행동계획'에 있어 우리의 공약을 강화하며, 'G20 회원국에 관한 기업가정신 연구센터' 설립 관련 중국의 기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도제제도의 규모, 질 및 다양성 확대에 대해 정책상 우선순위를 갖고 'G20 도제제도 이니셔티브'를 승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고, 특히 G20 청년고용 및 여성노동참여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2017년에 G20 고용계획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강화된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이 생산성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직업을 촉진하며 그 결과 더 높은 지속가능한 임금 성장,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노동요소 이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도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고 잘 관리된 이동은 경제와 사회에 잠재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인식한다.

41. G20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서 식량안보 및 영양, 지속가능 농업 성장, 농촌지역 개발 관련 협력에 대해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우리는 G20 농업장관회의의 결과를 승인하며, 식량안보와 농촌 개발, 빈곤 완화의 수단으로서 기술적·제도적·사회적 혁신 및 무역과 책임있는 투자를 통해서 지속가능 농업개발과 식량가치사슬을 원활히 하는 공조를 위해 농업장관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농업과학 및 민간부문에 의한 노력증진을 지원하며 제1차 농업 기업인 포럼 개최를 환영한다. 우리는 개발에 있어 가족농 및 소규모 자작농의 역할을 인식하고, G20회원국 및 다른 국가들에게 유용한 일련의 프로그램, 방법 및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농 및 소규모 자작농에 관한 모범사례'를 환영한다. 우리는 글로벌 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 농업개발을 증진하는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의 기여를 환영한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중요한 글로벌 도전

42. 영국의 EU 탈퇴 지지 국민투표 결과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G20 회원국들은 동 투표결과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금융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향후 영국이 EU의 긴밀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43.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하고 효과적인 지원과 행동에 대한 공약을 재언급한다. 우리는 국내절차가 허용하는 대로 가급적 조속히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할 것이다. 우리는 파리협정에 가입한 G20 회원국들과 2016년 말까지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며, 관련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동 협정의 시의적절한 이행을 기대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파리협정 결과물에 부합하는 감축 및 적응 행동 관련,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재원 등 이행수단 제공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우리는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G20 기후재원스터디그룹(CFSG)의 '야심찬 감축 및 적응 조치 강화를 위한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후재원 조성 및 제공'에 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몬트리올의정서와 ICAO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기대한다.

4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없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강제적인 대량난민, 특히 폭력적 분쟁으로부터 비롯된 난민은 국제적 우려사항이다. 우리는 난민이슈의 부담을 분담하며, 난민의 영향, 보호, 위기의 근본원인 등에 대응 하는데 있어서 안탈리아에서의 국제공조 촉구를 재언급한다. 우리는 난민 및 난민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강화를 촉구하며, 각국의 역량을 감안하여, 난민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장기화된 난민 상황을 포함,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난민 수용국에 대한 개발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되는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지하며, 유엔총회에서 개최예정인 고위급회의들에 주목한다. 우리는 중저소득 국가의 난민 및 난민 수용국을 지원하는 글로벌 위기대응플랫폼 개발을 위해 다른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세계은행의 노력을 주목한다. G20는 구체적 행동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7년에도 강제적 이산 문제에 대응할 것이다. G20는 2017년에도 이주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다.

45.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세계 경제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 보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발생하든 모든 형태의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우리의 결속력과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부당 과세, 천연자원 밀수, 은행 약탈, 문화재 약탈, 외부 기부, 몸값을 위한 납치 등 테러금융의 모든 원천, 기술, 자금조달경로와 맞서 싸울 것이다. 테러리즘에 맞서서, 우리는 효과적인 정보교환, 테러자산 동결, 테러활동의 범죄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과 UN 안보리결의안 2253 조항의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전세계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새로운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 전략 이행 관련 FATF의 진전을 환영하며 세부 시행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요청한다. 우리는 FATF에게 FATF의 견인 역량 강화 및 FATF와 FATF 지역기구 네트워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2017.3월까지 반영하기를 요청한다.

46. 항생제 내성은 공공 보건, 성장 및 세계 경제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우리는 포용적인 방식으로 항생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는 예방․완화를 위한 증거기반 방안마련을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고, G20 차원의 부가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및 신규 감염병 연구를 진전 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WHO, FAO, OEI, OECD가 2017년에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를 공동으로 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는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촉진하며, 적정가격의 접근 가능한 항생제 사용이라는 커다란 도전 및 이의 공중 보건에 대한 영향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WHO, FAO, OIE의 업무를 강력히 지지하고 유엔총회 계기 항생제내성 관련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우리는 차기 의장국 하에서 동 문제에 대해 논의 할 것을 희망한다.

47. 우리는 G20의 설립정신이 주요 경제국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게 하여 행동을 촉구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48. 우리는 중국의 성공적인 항저우 정상회의 개최와 G20 프로세스에 대한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2017년에는 독일, 2018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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