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추경 8천억원 투입
정부,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추경 8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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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2900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화주에 8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한다. 또 국책은행들은 29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개최한 해운업관련 합동대책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진해운과 상거래채무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457개로, 한진해운의 채무액은 6월 말 기준 약 64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협력업체는 아니지만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운송 지연 등으로 중소화주도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협력업체와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기본 1년 연장한다. 민간은행들도 이들 기업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사업성 있는 견실한 한진해운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운송지연을 겪는 중소화주에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정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총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늘리고, 수수료는 통상 1.2~1.3%에서 0.2% 차감한다. 보증공급액은 운전자금 30억원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이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내 10일 이상의 연체가 있더라도 보증을 공급하고, 추가 한도를 최대 3억원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각각 1900억원, 1000억원씩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거래 중인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50억원, 중견기업이 70억원 이내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0.5%p 낮춰줄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은 기업인수합병(M&A),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재편 지원자금 대출액'을 2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통해 협력업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비상대응반은 앞서 금감원과 정책금융기관이 설치한 특별대응반, 현장반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대응반, 특별대응반, 현장반을 통해 기업 동향과 애로 사항을 일일 점검하고 있다"며 "금융지원 수단은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등의 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되며, 특레보증 지원은 이번주 중으로 개시된다. 기업은행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산업은행의 사업재편 보증은 추석 직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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