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중과실 범위가 어디까지요?'
대출모집인, '중과실 범위가 어디까지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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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무리한 損賠 요구에 반발... 금감원에 공개질의
대출모집인들이 상호저축은행들의 무리한 중과실 손해배상 요구에 반발, 금감원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소액신용대출 연체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대출중계업자의 주장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정당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모 대출중계업체는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와 관련, 금감원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위탁계약서 상의 미비한 점에 따른 대출중계인과 상호저축은행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

지난해 4월 30일, 금감원의 ‘대출모집인등록제’ 시행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5월 2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380여개의 업체가 대출모집인으로 중앙회에 등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여타 금융회사와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대출모집 업무를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들어 대출모집인들이 중계한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자 모집인들과 저축은행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대출모집인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므로 대출중계인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저축은행측의 요지.

그러나 대출모집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모집인들은 보통 6개월 또는 1년 만기의 대출신청자를 중계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저축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신용조사 수수료(대출취급액의 3∼5% 정도)의 일부를 모집수수료로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기간 만료후 대출중계업자에게 통지 절차도 없이 저축은행이 상환기간을 연장했을 경우다. 저축은행 자체 판단 하에 만기연장된 고객이 후에 명의도용 및 서류위조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계약서상 보통 1년 만기라도 자동 3년 연장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출신청인이 모집인도 모르게 의료보험증 등의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이를 모집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해야 하는가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출모집인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금감원에 묻고 있다.

이 밖에 사고담보예치금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모집인은 대출서류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해 저축은행에 일정 금액을 정기 예금으로 담보예치하거나 대출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사고담보예치금으로 예치해 두고 있다. 모집인들은 저축은행과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담보 예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6개 대출모집업체들은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사고담보금 및 대위변제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사고담보예치금 규모는 한 업체당 작게는 2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모집인 한 관계자는 “제도상 미비한 점들이 발견된 만큼 금감원이 이에 대해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관련 소송이 많이 줄어들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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