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드] 일동제약, 분할·재상장 '마법' 통할까
[마켓인사이드] 일동제약, 분할·재상장 '마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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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일동제약 31일 증시 재상장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증시 재상장을 하루 앞둔 일동제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일동제약이 보유한 성장성이 각 자회사들의 실적으로 구현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 상장 이후에는 기존 경영진이 현물출자 방식 등을 통해 일동홀딩스에 대한 소유 지분을 늘려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주회사 일동홀딩스와 신설 자회사 일동제약으로 분할돼 오는 31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된다.

일동제약은 사명을 바꿔 일동홀딩스로 존속하고 인적분할된 일동제약이 100% 자회사 형태로 증시에 신규 상장된다. 이밖에 일동후디스,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칭), 일동히알테크(가칭) 등이 물적분할돼 비상장 자회사로 설립된다.

▲ 일동제약 분할 후 지배구조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일동제약의 지주회사 개편 시도는 약 2년 전인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동제약은 이번 분할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회사 분할을 시도했으나 2대 주주인 녹십자가 주총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

이후 녹십자가 작년 5월 말 자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일동제약 측에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함에 따라 두 기업 간 분쟁은 일단락됐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각 사업군의 성장성 제고를 위해 오래 전부터 지주회사 개편을 추진해 왔다"면서 "녹십자와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다소 지연된 감이 있지만 단기간의 세제 혜택 등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세제혜택 등이 지주회사 개편 결정에 주효했을 것이란 시장 관측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일반 회사들의 지주회사체제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령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대주주와 지주사간 지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일동제약의 지주회사 개편으로 신설된 자회사들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성장성이 큰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원료 제조와 판매를 전담하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신설됨에 따라 마케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재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동후디스 등 자회사 지분가치 뿐만 아니라 일동바이오사이언스와 일동히알테크 등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높아 일동홀딩스의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이미 인적분할 및 재상장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일동제약의 주가는 회사 분할 공시를 낸 지난 3월9일부터 지난 7월27일 마지막 거래일까지 종가 기준 10.5%나 상승했다. 지난 6월10일에는 장중 3만26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다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짐에 따라 주가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상태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합산시총 증가 기대감으로 인적분할 가능성이 제기될 때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합산 시총 감소 사례도 다수인 만큼 분할된 사업 부문을 점검하며 우량 사업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상장사의 이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선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이 증시에 안착되면 기존 일동제약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이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일동홀딩스 소유 지분을 늘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물출자는 최대주주가 자회사 지분을 다른 주주들에게 넘기고 지주회사 보유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일반 유상증자와 달리 기업에 부담이 적어 기업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된다. 실제로 이달 초에는 휴온스글로벌이 지주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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