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줄인다…"가계부채, 금융대책으로 한계"
정부, 주택공급 줄인다…"가계부채, 금융대책으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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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규제 첫 도입…중도금 보증 90%로 하향

▲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왼쪽부터)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부는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 공급시장 관리…LH 택지 감축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존 금융대책에 주택 분양시장 관리방안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가계부채 대책은 소득증대와 부채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분양시장 호조와 저금리에 따른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 증가로 인해 최근 가계부채는 작년에 이어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4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다소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올 상반기 집단대출 증가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8.7%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LH 택지를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 물량도 수급 요건을 고려해 올해보다 추가 감축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시장의 영향이 큰 수도권 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작년의 58% 수준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급물량이 결정될 것"이라며 "공공택지가 전체 주택 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직접적인 공급관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이 승인되기도 전에 신청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시점을 조정한다.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수용·매도청구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확정된 이후에 보증을 신청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들은 PF대출 심사에서 사업성 평가,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게 된다.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택지 매입 전에 HUG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을 제한한다.

과도한 인허가를 자제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수시로 주택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착공과 분양 단계에서의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분양보증 본점 심사가 의무화된 미분양 관리지역을 매월 주택시장 동향에 반영해 내달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HUG의 담보대용료와 가산보증료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심사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분양보증을 강화한다. 

◇집단대출 관리 강화…"질적개선 지속"

이와함께 정부는 사업장 심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대출 시장을 정착시키는 '중도금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집단대출 관련 규제는 없었지만, 이번에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HUG는 중도금보증을 기존 100%에서 부분보증인 90%로 운영해, 은행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 한도는 통합 관리한다. 기존에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각각 최대 2건씩을 보증해줬다면, 10월부터는 두 기관이 합해 최대 2건을 보증할 수 있다.

은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11월부터 은행은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자료를 통해 소득수준별로 집단대출 실태 등 리스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심사 과정에서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사업성 평가요소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들은 미입주 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공사와 지역, 입주 예정 시기의 편중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내년 1분기에는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신상품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가칭)'이 공급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권의 경우 이미 지난 7월부터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아 은행권의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부분 분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는 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2년의 대출기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해주는 식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해 건전성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한도를 현행 50~80%에서 40~70%로 10%p 인하하고, 리스크 감소요인과 담보물 특성에 따른 가산폭을 10%p에서 5%p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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