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나서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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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서울시는 25일 추석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 대부업 모니터링단이 신고한 불법 업체 50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등록된 합법적 대부업체라도 불법 광고를 하거나 대출 관련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면 이에 해당한다.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됐거나 전통시장, 경륜장 등에서 영업하는 업체도 단속한다.

서울시는 법규 위반 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앞서 서울시는 상반기에 등록된 대부업체 3111곳 중 832곳을 점검해 과태료 190건 등 340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6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등과 함께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공조체계를 강화했고 7월에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국번 없이 120)나 자치구로 신고하라고 말했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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